입찰공고
금오공과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
- 작성자
- 박민경
- 조회
- 11899
- 작성일
- 2021.12.08
- 첨부
-
20211212677-00_1638935325279_[붙임 1] 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업체선정공고(안)_금오공대_수정.hwp
20211212677-00_1638935325279_[붙임 2] 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업체선정제안요청서(안)_금오공대_수정.hwp
금오공과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
「영유아보육법」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금오공과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21년 12월 8일
금오공과대학교총장
1. 위탁대상 시설
시설명 | 소 재 지 | 시설규모 (연면적, m2) | 정원(예정) | 비 고 |
금오공과대학교 직장어린이집 |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금오공과대학교 | 약 857㎡ | 30명 | - 개원준비, 위탁운영 등 |
※ 개원일 : 2022. 3. 2.(수) 예정
2. 위탁기간 : 2022. 3. 1. ~ 2025. 2. 28.(3년)
3. 입찰참가 자격
○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사항을 충족한 법인·단체 및 개인
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등 보육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설립 후 공고일 현재까지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나.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자격이 있는 자로서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5년 이상 있는 개인
4. 입찰참가 제외대상
○ 「영유아보육법」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○ 공고일로부터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·단체 및 개인
○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·단체
○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·단체
○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5년 이내에 운영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·단체 및 개인
○ 공동계약 및 하도급으로 위탁 운영하려는 법인·단체
5. 운영재원 : 아동보육료 수입(정부지원 보육료), 정부지원금, 대학 운영지원금
6. 연간 대학운영지원금 예산 : 금122,820천원
※ 연간 대학운영지원금 예산은 2021년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, 해당연도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7. 위탁자 선정방법 : 제안서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
8. 제안서 제출 및 입찰참가 신청
가. 접수기간 : 2021. 12. 16.(목) ~ 12. 20.(월) 16:00까지
※ 토요일, 일요일 접수 불가
나. 제출방법 :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을 통한 전자입찰 완료 후 서류 및 제안서 직접 방문 제출(우편, 택배 불가)
다. 제안서 평가 : 일정 및 장소 개별 통지
라. 선정결과 발표 : 심사 후 일주일 이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표
마. 문의사항 : 금오공과대학교 총무과 업무시간(09:00 ~ 18:00)
(☏ 054-478-7154, 7096, 7093)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